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병역법 제74의5조 ·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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