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1.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2.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②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21.4.13>
⑤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⑥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⑦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⑧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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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5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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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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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 편입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병역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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