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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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 함께 인용병역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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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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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병역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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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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