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4조의2 (징역형의 분리 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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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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