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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1의3조 ·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8>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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