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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제48조
병역법
제48조
·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병역법
시행 · 2026-08-28
공포 · 2026-02-2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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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2
건
verified 2
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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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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