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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48조

병역법 제48조 ·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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