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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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 함께 인용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 함께 인용병역법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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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예비군훈련비용지급처분취소
1.청구인이 금 2,000원의 예비군훈련보상비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이상의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본 사례 2.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3.피청구인(국방부장관)이 1일의 예비군 소집훈련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2,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지 여부(소극)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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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