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병력동원소집소집해제대통령령복무와현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