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병력동원소집소집해제대통령령복무와현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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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예비군훈련비용지급처분취소
1.청구인이 금 2,000원의 예비군훈련보상비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이상의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본 사례 2.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3.피청구인(국방부장관)이 1일의 예비군 소집훈련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2,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지 여부(소극)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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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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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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