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①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
2.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3.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4.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3.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4.「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
5.「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ㆍ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