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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