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9, 2021.1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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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 함께 인용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 함께 인용병역법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00조의2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04조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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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병역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4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5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00조의2병역법 시행령 제10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9조제2항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04조병역법 시행령 제10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9조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73조병역법 시행규칙 제7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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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소집 복무 중인 예비역 등에 군형법을 적용해도 위헌이 아니며, 무단이탈죄 구성요건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병역법 제4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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