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1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근로기준법기간대통령령사유전문연구요원이나편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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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21.4.13>
1.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2.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4.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6.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7.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8.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1.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휴직ㆍ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0.12.22, 2023.8.8>
1.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및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④삭제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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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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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구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의 대표이사에는 등기상 대표뿐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甲이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乙 연구원에서 복무하다가 丙 주식회사 산하 연구소로 전직하여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는데, 지방병무청장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甲의 아버지 丁이므로 甲의 전직은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에 위반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처분 및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등의 취지를 통지한 사안이다. 일종의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취지와 목적,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금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제정 취지, 병역법 전체와의 조화 등을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甲과 甲의 아버지 丁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직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戊가 아닌 丁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취지의 진술을 동일하게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큰 점, 甲이 丁의 요청에 따라 전직을 하였고 甲의 전직 과정에서 丁이 인사행정팀 직원에게 서류 작성 등의 지시도 한 것으로 보아 전직 당시 丁이 전문연구요원 복무라는 丙 회사의 인사사항과 관련하여 지시·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 취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 당시 甲의 아버지 丁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보아야 하 …
제4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인정 여부(「병역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관련)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4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인정 여부(「병역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관련)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4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구 병역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재판의 주문 내지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나. 구 병역법(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중 ‘해당분야’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41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등 위헌소원
가. 구 병역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 단서 중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에게 편입취소 대신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이하 ‘이 사건 단서 부분’이라고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편입취소처분 내지 연장복무처분을 하도록 한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의2호의 "제40조 제2호" 부분과 이 사건 단서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1개 · 병역처분 변경 등·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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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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