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5.28, 2016.5.29>
1.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복무기관의 장이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0.3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0.31>
1.제31조의6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을 위반한 자
2.제77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⑤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2025.1.7>
⑦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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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 함께 인용병역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71조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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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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