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실태조사대통령령사회복무요원중앙행정기관전문연구요원관계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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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12.15, 2016.1.19, 2016.5.29, 2021.4.13>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16.1.19, 2019.12.31, 2021.4.13>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병역법 시행령 §93 · 위임병역법 시행령§9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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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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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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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