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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20의3조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성과 평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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