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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82의3조

병역법 제82의3조 ·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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