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②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④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서약,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0.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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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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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 편입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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