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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5의3조 ·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6.5.29>
1.「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5.「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5, 2013.6.4>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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