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9조 (여비 등의 국고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2017.3.21, 2017.11.28, 2020.12.22>
1.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2.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3.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4.징집ㆍ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③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3.여비를 받은 후 입영통지가 취소되거나 입영일이 연기되거나 입영기피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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