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③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2.8>
④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2.8>
⑤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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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함께 인용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 함께 인용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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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병무청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병역법」 제76조 등 관련)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사가 의원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됩니다.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병역법」 제76조 등 관련)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사가 의원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됩니다.
제7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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