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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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 함께 인용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 함께 인용병역법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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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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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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