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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45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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