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④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4.5.28, 2016.5.29>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병역법 제9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병역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 함께 인용병역법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 함께 인용병역법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구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의 대표이사에는 등기상 대표뿐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甲이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乙 연구원에서 복무하다가 丙 주식회사 산하 연구소로 전직하여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는데, 지방병무청장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甲의 아버지 丁이므로 甲의 전직은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에 위반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처분 및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등의 취지를 통지한 사안이다. 일종의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취지와 목적,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금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제정 취지, 병역법 전체와의 조화 등을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甲과 甲의 아버지 丁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직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戊가 아닌 丁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취지의 진술을 동일하게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큰 점, 甲이 丁의 요청에 따라 전직을 하였고 甲의 전직 과정에서 丁이 인사행정팀 직원에게 서류 작성 등의 지시도 한 것으로 보아 전직 당시 丁이 전문연구요원 복무라는 丙 회사의 인사사항과 관련하여 지시·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 취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 당시 甲의 아버지 丁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보아야 하 …
본문 인용: 001622 제92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