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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31의2조

병역법 제31의2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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