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병역법 제8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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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병역감면 대상자의 재산자료 확인을 위해 병무행정관서장이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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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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