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2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6.4>
1.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삭제 <2013.6.4>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⑤삭제 <2013.6.4>
2. 확인된 조문 연결
병역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 함께 인용병역법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 함께 인용병역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 함께 인용병역법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병역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제1항제6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