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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