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1.제21조의2,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2.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보충역 편입
4.제63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5.제63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소집면제, 소집해제 또는 복무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