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3조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적성분류ㆍ결정신체검사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지방병무청장현역병지원신체등급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2017.3.21>
②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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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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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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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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