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3조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2017.3.21>
②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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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부모가족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 함께 인용한부모가족법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 함께 인용한부모가족법 제6조실태조사 등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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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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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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