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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89의4조

병역법 제89의4조 ·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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