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제89의4조 ·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병역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정교육기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병역판정검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