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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69조

병역법 제69조 · 거주지이동 신고 등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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