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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97조

병역법 제97조 ·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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