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7조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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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3조의2 ·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제94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제94조의2 · 징역형의 분리 선고제95조 · 과태료제96조 · 양벌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제97조 ·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