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의무이행일의 연기공직선거법대상자의무이행일소집통지서연기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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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2019.12.31, 2023.6.20>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1.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2.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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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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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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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병역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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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