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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7조 ·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후순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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