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4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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