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5조의2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역으로서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역으로서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병역법 제6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 인용병역법 시행령제13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