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5의2조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대체복무요원대통령령소집대체역대해서해제할사람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체역으로서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6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65의2조대체역의 병역처분 변병역법 시행령 §136 · 위임병역법 시행령§13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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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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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6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병역법 제6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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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