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4조의4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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