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의6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이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
2.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3.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
4.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
5.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6.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 현황
7.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및 병역 면제자 수
③제1항의 통계작성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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