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8조의2 (대체역 편입의 허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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