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9조의4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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