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4조의2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결과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③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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