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③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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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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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의3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제53조의4 ·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53조의5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제55조 ·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제56조 · 고용주등의 의무제56조의2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