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의5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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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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