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전보발령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지방공무
지방공무원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파견된 뒤 그 협의회 국외사무소에 재파견돼도, 국외 교육연구기관 파견 공무원 수당·실비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30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교육전문직원 특수업무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타 기관ㆍ단체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0조의4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