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6의2조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제46의2조별정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개정되거나자진퇴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4.1.7>

1.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예산이 감소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법 제4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