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3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6조를 준용하여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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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제44조 · 보수결정의 원칙제45조 · 보수에 관한 규정제46조 · 실비보상 등제46조의2 ·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46조의3 ·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복무 선서제48조 · 성실의 의무제49조 · 복종의 의무제50조 · 직장이탈 금지제51조 · 친절ㆍ공정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