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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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③삭제 <2012.12.11>
④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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