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및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6.8.4>
②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2026.8.4>
1.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조사및수사기관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때
4.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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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4 · 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68조 · 사회보장제69조 · 징계사유제69조의2 · 징계부가금제69조의3 ·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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