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9의4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1.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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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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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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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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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6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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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의4조 · 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68조 · 사회보장제69조 · 징계사유제69의2조 · 징계부가금제69의3조 ·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69의4조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징계의 종류제71조 · 징계의 효력제72조 · 징계 등 절차제73조 · 징계의 관리제73의2조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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