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의8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곤란하다고제66의8조불가능하거나직무수행이비위사실이아니하다고해당함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66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제66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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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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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6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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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