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5의2조 (법관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관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판사대법원장이임명하거나사단법인위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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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관 3명
2.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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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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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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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원조직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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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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