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재판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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