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3의2조 (재판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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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조직법 제5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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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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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조직법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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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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