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6조의8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법원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