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의6조 (양형기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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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피해자에 대한 관계
5.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범행 후의 정황
7.범죄 전력(前歷)
8.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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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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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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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8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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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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